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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EEZ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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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7km 해상에서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62톤급 A 호 등 중국어선 3척은 3일 오전 충남 태안군 우리 측 EEZ 안쪽에서 조업하다 어획물을 옮기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수역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호 선장 38살 손 모 씨 등 3명은 나포한 해경에 위반 사실을 시인했고 배 1척당 담보금 천5백만 원을 납부하면 석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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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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