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에 대한 재판에서 경찰이 제출한 진술서에 다른 사람 명의의 도장이 찍힌 것이 뒤늦게 알려져 '대필 진술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권 모 씨의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증거로 제출한 경비과장 명의의 진술서에 전임 경비과장의 도장이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서는 자필로 쓴 것이거나 쓴 사람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진술서는 권 씨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제기된 조작, 대필 의혹에 대해 실수로 다른 사람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