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3일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A(29·여)씨와 남성 19명 등 모두 20명을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개월동안 스마트폰 앱 채팅방에서 '즉석 만남'이란 글을 올린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과 만나 현금 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을 매수한 남성들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구미경찰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매 적발 건수가 지난해 8건이었으나 올들어 벌써 1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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