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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퇴직 대법관 31명에 대법사건 수임 자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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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활동 중인 퇴직 대법관 31명에게 서한을 보내 '전관예우 폐단 근절을 위해 대법원 사건 수임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3일) 공개한 서한에서 대법관을 퇴임한 변호사로서 연고관계에 있는 사건의 수임을 자제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최고 명예를 누린 데 대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에 상고한 국민은 상대방 변호사가 재판부 대법관과 과거 함께 근무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일 경우, 이 점이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 의심하게 되고 그 자체로 대법원 판결은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권고는 법적 효력은 없고 연고관계 대법관이 담당하는 대법원 사건을 수임해도 처벌·징계는 받지 않지만, 전관예우 악습을 척결하고자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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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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