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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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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오늘(3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남금석 현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해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권자를 대표해 관리인을 견제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을 할 담당 임원으로 최대채권자인 우리은행에서 추천한 최창영 전 우리파이낸셜 경영관리본부장을 선임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지난 1955년 설립돼 토목건축공사업 국내 제1호 면허를 받아 경부고속도로, 지하철 1호선, 장충체육관, 영남화력발전소 등 국내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공사에 참여해 왔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취하한 뒤 금융기관들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자회사로 운영하는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7천 5백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실패해 지난달 17일 다시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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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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