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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재배했다' 사기쳐 토지보상금 받은 일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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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지역의 땅을 빌려 싸구려 삼을 심어놓고는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고가 산양삼을 재배했다는 허위 서류를 꾸며 수억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임대계약서 등을 작성해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54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64살 전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2007년 중순부터 작년 초까지 개발 예정지나 군부대 이전 지역의 땅을 보상기준일 이후에 빌리고는 기준일 전에 빌린 것처럼 임대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7차례 4억 7천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사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주인이나 경작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정씨 등은 보상기준일 후에 토지를 임대했음에도 그전부터 땅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내려고 최근 4∼5년간 땅을 빌렸다는 임대계약서와 산양삼 공급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토지주들에게는 보상금의 10∼30%를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보상금을 많이 받을 욕심에 값싼 묘삼을 심어놓고는 고가의 산양삼을 기르고 있다고 임대계약서 등에 허위로 적어 넣었습니다.

이들은 2007년 군부대 이전 지역이 된 전북 임실과 2008년 국방부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부지로 선정된 충북 괴산, 2011년 제2영동고속도로로 편입된 경기도 여주 등지에서 싸구려 삼밭을 만들고 보상금을 챙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고, 법원에 제기한 청구금 변경 신청 소송은 취하시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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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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