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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前대법원장 "집단자위권 법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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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구치 시게루 전 최고재판소 장관은 오늘(3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안'이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마구치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집단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공격을 받았을 때 무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목적으로 일관해왔다"며 "이것이 헌법 9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 해석에 따라 60여 년간 각종 입법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 왔고 그 해석을 채택한 집권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왔다"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야마구치는 지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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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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