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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원평가 2회로 축소…학교성과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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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부터 교원평가제도로 인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비효율성 논란을 빚어온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고 학교별 성과급제는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전문성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동안 3가지 교원평가가 별도로 실시된 데 따른 비효율성과 교원들의 피로감 호소,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뉘어 실시되고 합산 점수가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되, 교사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도 활용됩니다.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됩니다.

성과급 총액의 20%를 차지해온 학교성과급 제도가 폐지되면 교원 간 성과급 차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성과급은 차등 지급률 50%를 기준으로 261만원에서 420만원까지 최대 159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되면 개인성과급에 70% 차등 지급률을 적용, 교원 간 최대 차액이 160만원대가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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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신뢰성 논란이 있는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생 만족도조사가 낮아 연수를 받은 교원은 36명입니다.

중·고등학생 만족도조사는 양극단값 5%씩, 총 10%를 제외한 결과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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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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