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3일 심야에 아파트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김모(51·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10분쯤 술에 취한 채 흉기를 소지하고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찾아가 복도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이모(67)씨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등 1시간 3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인 김씨의 거동이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색으로 흉기를 찾아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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