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PC방과 아들 목숨 바꾼 아빠…대법 "살인 무죄 아니다"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남성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적어도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도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법원 2부는 23살 정 모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던 2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시신을 한 달여 동안 방치하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정 씨가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그 행위를 했다고 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범의를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씨가 손날로 아이의 명치를 때려 아이가 숨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