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낮 1시쯤 경기도 이천시 한 주택가에서 후진하는 59살 오 모 씨의 1톤 화물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금 57만 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모두 천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주로 좁은 도로에서 후진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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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