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재판에서 증인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51살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를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재용 씨와 이 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에게 경기도 오산시 땅의 임목비 허위계상에 대해 1심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오산 땅을 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작년 2013년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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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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