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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재용씨·처남 이창석씨 위증교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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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재판에서 증인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51살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재용씨 등과 토지 매매한 과정을 위증한 박 모씨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재용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에게 경기도 오산시 땅의 임목비 허위계상에 대해 1심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오산 땅을 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작년 2013년 9월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이 필요없었지만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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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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