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기차역 내 전철주에 올라가 100대가 넘는 기차를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53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인의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 씨는 서울 영등포역 구내에 있는 7~8m 높이의 전철주에 올라가 1시간 15분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철주에는 2만 5천 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고 영등포역 측은 이 씨를 구조하기 위해 역 내 모든 차선을 단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과 예정이던 열차 161대의 운행이 길게는 1시간 48분까지 지연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3년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20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주치의는 이 씨가 양극성 장애 환자 중에서도 경과가 좋지 않으며 사건 당시엔 명백한 조증 상태였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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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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