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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사유 최다는 '음주운전'…매달 22.5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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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는 교원 10명 가운데 4명은 음주운전 때문이며 사흘에 두 명꼴로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에서 '교원 징계 유형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1천595명 가운데 음주운전이 676명(42.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월평균 22.5명의 교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계를 받은 셈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4명, 지난해 278명을 기록했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전국 교육청들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음에도 일부 교원들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불문경고만 받아도 전보조치를 할 수 있게 인사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부터 2년6개월 동안 음주운전 다음으로 초·중·고 교원이 징계를 많이 받은 사유는 성범죄로 130명(8.2%)입니다.

이어 금품수수 122명(7.6%), 폭행 52명(3.3%), 교통사고 23명(1.4%)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별 징계 교원 수는 경기가 287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156명), 서울(144명), 경남(142명), 충남(127명)이 뒤따랐습니다.

반면 울산(53명), 충북(53명), 대전(40명), 제주(35명), 세종(4명)에서는 징계 교원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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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경기(148명), 경남(60명), 전남(57명) 등의 순이고 성범죄 징계는 경기(25명), 전남(16명), 경남(13명)이 많았습니다.

금품수수 교원의 징계는 경북이 7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징계가 확정된 교원 1천595명 가운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교원은 397명(24.9%)이고 1천198명(75.1%)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비리를 줄이려면 교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교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교단에 복귀하고 있다"며 "교원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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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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