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여아 임신에 낙태 요구한 시아버지…법원, 이혼 불허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시아버지가 여자아이를 임신한 며느리에게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3부는 A 씨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결혼 이듬해인 지난 1999년 첫 딸에 이어 2001년에 둘째 딸을 낳았고 다시 4년 뒤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성별 검사 결과 여자아이들로 확인되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A 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고 A 씨는 결국 이를 받아들여 쌍둥이를 낙태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아버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A 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무라고 의견이 다르면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갈등과 남편의 무관심 등으로 불만을 갖게 된 A 씨는 결혼 생활 15년 만에 이혼 소송을 내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해 왔고 시아버지도 고통을 뒤늦게 알고서 분가를 허락하는 등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