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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기부채납 후 아파트 준공 승인…'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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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건설사가 남의 땅에 무단으로 옹벽 설치 등 공사를 한 후 이를 담당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아파트 준공 승인을 따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봉선동에 6개동 279가구 규모의 A 아파트를 짓는 H 건설사에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 옹벽, 법면(경사면) 부지 총 3만 2천㎡를 매입해 공사를 완료한 뒤 기부채납하도록 했습니다.

임야를 깎아 조성된 아파트인 만큼 인접 도로에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30m 높이의 옹벽과 법면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H사는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 지난해 초 법면이 조성된 부지(60㎡)를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사들여 도로와 옹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법면 조성 부지는 토지 소유주 3명과 협의를 벌였으나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H사는 토지 매입이 어렵게 되자 무단으로 법면 공사를 하고 지난해 11월 토지 매입과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며 해당 부지와 시설을 남구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남구는 곧바로 준공 승인을 내줬고 이어 아파트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은 남의 땅을 매입도 않고 무단으로 법면 공사를 했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 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매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구는 뒤늦게 기부채납에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H사에 해당 토지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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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절차에서 잘못된 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아파트 준공 승인은 불법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남구 관계자는 1일 "법면이 도로 부지에 편입되면서 도로만 염두에 두고 법면 공사와 토지 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건설사가 고의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부채납한 만큼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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