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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댓글' 前 심리전단장 항소심서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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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61살 이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의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면 일반 누리꾼 수준의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가 사이버심리전을 하고 있지만 이번 수사와 보도로 우리 심리전 부대는 식물조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전후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만 2천여차례에 걸쳐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으로 검찰은 댓글에 정치적인 의견이 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5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이달 10일 항소심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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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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