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70대 등산객에게 몽둥이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과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훔치려고 등산객을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옆에서 지켜본 피해자의 부인도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극형을 선고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79살 김 모 씨를 나무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하고 김씨의 가방과 현금 만 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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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