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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안 찍혀서"…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은 대학생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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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대학생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권 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전북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던 A(19)양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카메라에 피해자의 신체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실제 권 씨가 촬영한 사진은 전체가 검은색으로 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권 씨는 수사기관에서 "사진에 아무것도 안 나와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 씨가 A양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권 씨가 손을 뻗어 카메라 셔터를 누른 행동이 A양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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