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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공무원들 한국 공정거래 제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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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라오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경쟁법 관련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기업결합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법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조사 방법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코이카는 15개 전문 강좌를 통해 경쟁법과 소비자법 등과 관련한 사례 분석과 토론 수업을 진행합니다.

공정위는 "젊고 유능한 개도국 공무원들이 한국의 제도를 배워 가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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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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