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45살 정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본분을 저버린 채 지위를 이용해 얻은 내부 정보 등을 업체 관계자들에게 알려주고 수개월 동안 금품과 향응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해도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수뢰액으로 충당하는 행위 자체는 용인될 수 없다며 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대표에게서 4천 9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뇌물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받았으며, 지난해 7월 이재정 교육감 취임 뒤에도 비서실장을 맡았다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기발령을 받고 이후 직위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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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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