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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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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 GMO의 수입업체와 수입량 등 정보를 소비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밝혔습니다.

경실련은 GMO수입현황 등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식약처가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경실련은 "이미 CJ제일제당,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해 식용유 등을 제조한다고 밝혔으니 관련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실련은 향후 식약처로부터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 정보를 받아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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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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