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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학생들 "집시법 위반에 과도한 벌금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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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학생들이 불법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무작위로 연행된 후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선고받는다"며 "이는 집회시위 참여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학에 따르면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성공회대 학생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28건, 총 2천690만 원으로 개인당 최대 900만 원에 이릅니다.

세월호 투쟁에 연대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2명의 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다수의 학생에게 채증사진을 근거로 한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이동제 총학생회장은 "정부는 집회 참여를 보장하고 너무 과도한 벌금을 매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벌금으로 우리를 탄압해도 우리는 계속 행동하고 연대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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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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