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몰카용' 카메라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합니다.
경찰은 또 주요 워터파크의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 휴대용 몰카 단속을 위해 잠복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31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촬영된 영상을 별도의 저장장치로 전송하는 블루투스형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경찰은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와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되는 몰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파법상 인증을 받았거나 촬영·저장장치 일체형 몰카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몰카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아울러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해 소지형 몰카 촬영자를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연휴 등 이용자가 많은 시간 위주로 하되 활동 기간은 지방경찰청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중소 규모 물놀이 시설에는 수사팀이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서 잠복근무하도록 하고 여경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 여경을 동원하도록 했습니다.
몰카 범죄와 영상유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활성화합니다.
중요도·기여도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사례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