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 원에서 5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총 3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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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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