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 46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감리사 56살 김 모 씨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의 현장소장 56살 이 모 씨, 건축기사 47살 이 모 씨, 건축구조기술사 41살 엄 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구조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기사 이 씨는 수평 하중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구조계산서를 시공사에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번 공사에서는 보호망이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려는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1일 사당체육관의 천장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지붕 슬래브가 아래로 무너지며 인부들이 추락해 10명이 전치 14주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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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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