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45살 박 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해 마약 사건을 조사하는 피의자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박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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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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