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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원치 않지만'…'재범위험' 아동학대 친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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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제1회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결과 피해 아동 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사건관리회의는 담당 검사,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교수,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 담당 경찰관, 경기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참석해 아동학대 사건의 적정처리 및 피해 아동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신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죄피해자센터에 피해아동 지원을 의뢰했습니다.

안양지청은 아동학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5일 사건관리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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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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