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추문으로 해임된 교수에게 복직결정을 내린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서울의 한 사립대 학교법인이 "영문학과 교수 S씨의 복직을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S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 이사회로부터 지난해 1월 해임됐습니다.
S씨는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4월 S씨에 대한 징계를 당초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했습니다.
S씨는 이사회 결정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4월 말 복직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S씨가 기혼자였음에도 역시 기혼상태인 제자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해 양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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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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