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단서 없는 뺑소니…경찰 CCTV 70대 분석해 끝내 검거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새벽 시간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행인을 차로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람을 치고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국적 유학생 23살 L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2일 새벽 5시25쯤 강서구의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에서 누워 자고 있던 37살 A씨의 머리를 차로 치고 지나간 뒤 이를 확인하고서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변을 당한 A씨는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없었으며, 비가 왔던 탓에 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차량번호나 정확한 차종을 기억하지 못해 사건은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형사 20여 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70여 대를 확보하고서 사고 시간대에 현장으로 진행하는 차량 45대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가운데 은색 벤츠 차량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을 받고 이 차량의 동선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사고 직전 L씨가 인근 아파트에 한 여성을 내려주고 돌아가는 장면을 포착한 경찰은 이 여성을 통해 L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사고 80시간 만에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차량 하부에는 A씨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L씨는 5년 전 한국에 들어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내려준 여성은 중국 국적 약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씨는 경찰에서 "충격을 느끼고 20∼30m 주행했다가 돌아와 현장을 봤지만 쓰레기봉투인 줄 알고 그냥 돌아갔다"며 "일부러 현장에서 도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창문을 내리고 사고 현장을 보고서 지나갔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해당 시간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L씨를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