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에서 자기 부담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실손의료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인하됩니다.
보험업계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이 2∼7%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르는 데 따른 겁니다.
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뉩니다.
급여 부문은 기본적인 검사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이번에 오르는 것은 비급여 부문입니다.
비급여 부문은 MRI 촬영 등 통상 값비싼 치료·검진비입니다.
급여 부문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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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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