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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장애여성 추행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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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10대 장애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포천시내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19살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양은 정신지체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면제한 것에 대해서는 "성폭행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개·공지 명령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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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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