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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용기 목사 명예훼손 70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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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74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올해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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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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