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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변회 31일 재판실무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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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내일(31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합리적인 사법제도와 충실한 재판실무 실현을 모색하는 공동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세미나에서는 변환봉 서울변회 사무총장이 변호사보수의 상한선을 정하고 실제 보수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게끔 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또 최성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건설, 의료, 환경 등 전문가로 재판부의 심리를 돕게 하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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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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