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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제결혼 중개때 신상정보 미제공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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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조 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재작년 10월 김 모씨와 베트남 여성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업체가 당사자들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씨는 베트남 법률에 의하면 실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혼인상황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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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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