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동양과 삼표컨소시엄의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을 허가해 양측이 오늘(28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상세 실사와 가격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매매대금은 약 7천 9백 43억 원입니다.
동양은 채무 변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약 5천 9백만 주를 매각하기로 했고 지난달 2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을, 2순위 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 잔금 납입이 이뤄져 거래가 마무리되면 동양은 현금변제 대상 채무인 3천 49억 원을 조기 변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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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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