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유럽연합의 제소는 '잘못된 일'이라며 첫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글은 어제(27일) EU 집행위원회에 150쪽 분량의 이의진술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성명을 내 제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지난 4월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실은 구글이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며 공식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 업체의 트래픽을 우회시켜 자사에 유리하게 하고, 구글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이 경쟁업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구글이 경쟁업체들의 사이트 내용을 포함해 공정한 검색순위대로 모두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타협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성명을 통해 우선 법적으로 경쟁업체에 직접 트래픽을 링크해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업체들이 상품검색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늘어났는데도 "집행위가 인터넷과 시장의 역동성을 간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U 공정경쟁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구글의 답변서를 오늘 받았으며, 향후 진행과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최종 조사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