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주로 '혐한시위'를 의미하는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법안이 올해 일본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다음 달 27일인 정기 국회 때까지 회기 중에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차별철폐법안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괴롭힘·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았습니다.
또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해 총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측은 일본이 가입한 유엔 인종차별철폐 조약에 입각해 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한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전반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은 시종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아사히는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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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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