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다이어트 특효약 알고봤더니 우울증약…유명 전문병원 적발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다이어트 전문 병원으로 전국적 명성을 떨친 광주 한 병원이 우울증 치료제 등을 다이어트 특효약으로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2부는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광주 H 병원 의사 49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이어트 약을 판 약사 2명과 배달을 대행한 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H병원 원장, 다른 약사 2명과 대행업자 2명 등 5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1천3백여차례에 걸쳐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다이어트 약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사와 대행업자 등은 A씨의 처방에 따라 약을 짓고 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악성 고혈압·우울증·간질 등에 쓰는 약과 일부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 몇 알을 하루 세 번 식전에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2주치 약이 7만원에 팔렸으며 4단계까지 단계별 복용을 병원 측은 권장했습니다.

비만치료나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라 복용 시 체중감소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노려 처방했으며 오남용 시에는 중독, 정신질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병원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OOO 약 구합니다'는 게시물을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유명합니다.

검찰 여성 수사관이 병원을 찾아본 결과 다이어트 희망자 20여명을 진찰실로 모아놓고 "재진 때는 오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형식적인 초진 뒤에는 추가 진료 없이 대행업체를 통해 약을 주문해 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처방전 발급 비용으로 건당 1만1천원, 대행업체는 주문 접수와 배달 대가로 건당 5천~1만5천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주변 약국 5곳에서 대리처방을 하고 하루에 수백건의 대리처방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병원 등의 이익은 막대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추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