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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촬영 20대女 구속…"얼굴공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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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공원에서 이른바 '몰카 영상'을 촬영한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7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33살 강 모 씨에게서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물놀이공원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강 씨에게서 건당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최 씨의 얼굴을 공개할지 말지를 검토했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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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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