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소음이 시끄럽다며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흉기 두 개를 양손에 들고 올라간 뒤 문을 두드려 열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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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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