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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충북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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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군수는 선고 직후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모두 선거일에 임박해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했고, 피고인과 김씨의 득표차가 263표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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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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