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폭행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허위 진술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폭력조직 S파 조직원 42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2013년 6월 경찰에서 S파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온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 일 없었다고 진술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서울 관악구 일대를 주요 구역으로 하는 폭력조직 S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각종 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아들 돌잔치에 축의금을 내라"거나 "명절 선물을 해라"는 등 여러 명목으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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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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