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성인환자 생각에 반해 기저귀 채우면 인권침해"

인권위 "성인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채우면 수치심·굴욕감 줘"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정신병원에서 성인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것은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김 모(19)군이 부산의 A 정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직원 인권교육과 환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올해 3월 부모의 동의와 의사 진단을 받아 A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다른 입원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보호실에 격리됐습니다.

김 군이 보호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차는 등 모습을 보이자 병원 측은 김 군을 안정시키려 묶었습니다.

묶은 뒤 5분이 지났을 때 김 군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간호사는 보호실 안에 좌변기가 있음에도 묶은 것을 해제하기 어렵다며 김 군에게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김 군은 기저귀 착용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보통 성인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용변을 봐야 할 경우 수치심과 굴욕감이 어떠할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또 이런 상황이 폐쇄회로(CC)TV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은 헌법상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CCTV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환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