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소나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66)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의장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5월 울산 울주군 한 식당에서 분재용 소나무 1그루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후 그는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 이어 의원직까지 사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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