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공원 샤워실 몰래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27살 최 모씨를 체포한 경찰은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최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몰래 동영상 한 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 남성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지난해 여름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실제로는 30만원에서 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공범의 존재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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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