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시 공격받은 국가(영역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문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은데 대해 일본 국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받은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26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전날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무소속 나카니시 겐지(中西健治) 의원은 법안에 공격받은 국가의 동의,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명기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카니시 의원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존립 위기 사태'의 요건으로 영역국의 동의나 요청을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때 무력 공격을 당한 국가의 요청과 동의는 국제법상 당연한 전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공격받은 나라의 요청이나 동의를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전제 조건으로 법안에 명기하는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중인 11개 법안 중 하나인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공격받은 국가의 동의나 요청을 조건으로 명시한 조문이 없다.
아베 정권이 영역국 동의나 요청을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유엔 차원의 집단안보 조치 등 공격받은 국가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26일 참의원 특위에서 "국제법상 집단안보를 이유로 무력행사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일본의 집단안보 참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전직 최고재판소 판사(대법관 개념), 전직 내각 법제국 장관, 일본변호사연합회 전 회장, 대학교수 등 300여명은 26일 도쿄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통과 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