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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구성 혐의' 코리아연대 간부 1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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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진보성향 시민단체 '코리아연대' 소속 간부 1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코리아연대 대외협력국장 42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결성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면서 '선군정치'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에 동조하거나 핵실험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을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6개 단체가 연대한 조직입니다.

검찰은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연계한 점,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한 점 등을 이적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43살 이 모 씨와 재정담당자 41살 김 모 씨를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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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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