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교장의 막말과 폭언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인권침해를 당해왔다며 대전교육시민단체가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 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는 내일(27일)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학생인권 침해 교장 엄중징계와 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대전 모 공립 초등학교 교장의 막말과 폭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인권침해를 당해왔다"며 "학부모들이 징계요구를 했으나,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없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교장이 "우리 학교는 폐교해 노인요양원을 하면 장사가 아주 잘 될 것이다, 너희(학생들이) 먹는 쌀은 다 내 돈으로 산 것이니 급식은 두 번 먹지 말라"고 하는 등 비교육적 언행과 학생인권 침해, 비민주적 학교운영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교장은 해당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와 이 초등학교 학부모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교장의 공개사과와 대전시교육청의 엄중 징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교장의 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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